[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회식에서 상사의 강요 없이 자발적인 의사로 과음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40대 A(여)씨는 2012년 7월 자신의 회사 소속 상담팀 실장을 포함한 직원 30명과 함께 음식점에서 1차 회식을 했다. A씨는 1차 회식이 끝난 후 실장을 포함해 12명의 직원과 함께 옆 건물 4층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했다.
그런데 A씨는 노래방에서 비상구문을 화장실문으로 착각해 문을 열고 화장실로 가려다가 비상구 아래로 추락해 골반골절, 척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용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차 회식은 일부 직원들이 유흥을 즐기기 위해 마련한 것이므로, A씨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 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봐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회사 팀 책임자인 실장이 주도해 회식 참석자들의 다수결로 1차 회식이 끝난 직후 바로 옆 장소(노래방)로 옮겨 2차 회식을 시작했으며, 그 비용도 팀에게 지급된 시상금으로 충당했으므로, 2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차 회식 때 이미 만취해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데, 2차 회식에 참석한 후 화장실을 가려다가 재해를 당했다”며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행정7단독 이정훈 판사는 2013년 6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차 회식이 끝난 후 대부분의 직원들은 귀가하고, 2차 회식은 희망하는 직원들만이 참석한 사실, 회사가 2차 회식을 예정하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계획한 것은 아닌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2차 회식은 어느 모로 보나 참석이 강제되는 모임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장을 중심으로 몇몇 직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사적으로 2차 회식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2차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모임임을 전제로 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가 2012년 8월 10일 원고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차 회식은 Y실장이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돼 대다수 팀원들이 참석했고, 당시 참석자들 중 다수가 과음했으며, 원고도 만취했는데, 이는 회식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돼 원고가 자신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만취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2차 회식도 실장이 주관했는데,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노래방 안에서 더 이상의 음주 없이 노래만을 부르고 있던 중 용변이 급해 화장실을 찾아간다는 것이 혼동해 비상구쪽으로 향함으로써 사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1차 장소에서 마신 음주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노래연습장으로 장소를 옮겨 화장실을 찾던 행동이 1차 회식의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의 1차 회식 참석과 그 직후의 행동들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설령 원고가 자신의 주량을 고려해 음주를 자제했어야 함에도, 만취에 이른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했더라도, 이로써 업무관련행위인 1차 회식 및 그에 연이은 과정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고로 인해 발병한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차 회식은 Y실장이 팀의 책임자로 부임한 이후 최초로 개최한 전체 회식인 1차 회식으로부터 이어져 왔고, 당시 부서장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차 회식 참석자 중 13명이 참석한 것으로서, 사적 모임으로 보기에는 그 수가 많은 점, 팀의 책임자인 실장이 2차 회식을 주도하고 비용을 부담했다가, 회사로부터 팀 명의로 받은 업무평가 우수 시상금으로 보전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참석한 2차 회식도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다”며 “결국 이 사고로 인해 발병한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회사 2차 회식 중에 사고를 당한 A(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3두25276)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8일 밝혔다. 원고 패소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는 실장을 포함해 30명의 직원과 1차 회식을 한 다음, 실장을 포함해 12명의 직원과 바로 옆 건물 4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한 사실, 원고는 노래연습장으로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같은 층에 있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해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해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1차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으나, 실장이 원고 등 참석 직원들에게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술 마시기를 권하지는 않은 사실, 실장은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원고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직원에게 원고를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원고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회식을 함께 했던 다른 직원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회식서 상사 강요 없이 만취해 사고…업무상재해 아냐
만취해 2차 회식서 화장실 잘못 찾아 추락해 척추골절 등 부상 입은 여성 패소 기사입력:2015-12-08 2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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