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망을 갔더라도, 사고가 접촉사고로 경미하고 피해자가 애초 경찰서에서 상해 진술을 하지 않을 정도로 전치 2주의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면 뺑소니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4년 3월 안산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버스를 추월하려다 자신의 차량 우측 뒤 창문 부위로 버스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위를 충격해 버스가 급정지하게 됐다.
결국 A씨는 업무상 과실로 버스기사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 염좌 등 상해를, 버스 승객 한명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상해를 입혔다. 버스의 수리비는 36만원이 들었다.
그런데 A씨는 이런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해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4년 11월 공소사실 3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고로 설령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자연치유가 될 정도로 경미했으므로,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봐 1심 보다 형량을 낮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4노7339)
재판부는 먼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도주차량죄가 되지 않는다”는 2007년 5월 대법원 판결(2007도2085)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버스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스치듯이 긁고 지나간 사고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 충돌 부위, 사고 흔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충격의 정도가 경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버스기사는 사고 당일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당시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파손 부분만 진술했을 뿐 무릎 부분의 상해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승객도 사고 발생 2일 후에서야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 버스기사와 함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뒤늦게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병원에 간 경위 등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록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3일 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당시 구체적인 치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돼, 별도로 치료를 요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버스기사와 승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치 2주 접촉 교통사고 내고 도주…뺑소니 아냐
버스기사와 승객에 전치 2주 부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무죄 기사입력:2015-12-06 2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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