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신질환’ 면책사유 정했다면 우울증 자살 면책 해당

기사입력:2015-11-05 16:41:39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자살’ 외에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했더라도 면책사유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2009년 3월 A화재해상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B씨는 작년 9월 아파트 13층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보험계약에는 면책사유로 피보험자의 자살,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A보험회사(원고)는 망인의 법적상속인들(남편과 자녀2명,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보험회사는 “망인의 자살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돼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법적상속인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망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자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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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울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2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본소, 반소)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해 보험자(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대법원 2015다5378)”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평소 앓아오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그 주된 원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에는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들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며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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