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횡령 혐의 구속기소 법인대표 무죄 왜?

기사입력:2015-10-27 17:40:37
[로이슈=전용모 기자] 조합원 가입비, 소송진행비, 측량비 명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3200여만원을 교부받아 법인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인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소송을 통해 일반조합원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법인운영비로 전용한 점, 3200여만원의 돈을 대부분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05년 6월~2012년 3월 창원시 소재 B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다.

어업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B조합법인은 2010년 4월까지 A씨와 그 가족만으로 구성돼 있었을 뿐 달리 법인 차원에서 진행한 사업이 전혀 없었다.

A씨는 2010년 5월~2011년 12월 B조합법인 사무실에서 마을 주민인 D씨 등에게 가입비 12만원 및 회비 월 5000원을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법인 사업을 통해 이윤을 배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 뒤 D씨 등 65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780만원, E씨 등 78명으로부터 월 회비 명목으로 403만원 합계 118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LH공사에서 진행 중인 주택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등이 흘러내려와 바지락 등 조개류 채취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상명목으로 조합원 53명으로부터 1인당 50만원씩을 걷어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2011년 9월 소송을 취하했다.

이후 지출한 인지대와 변호사비용 중 1600여만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법인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의료보험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다.

또 B조합법인 명의로 진행하는 사업의 이익금을 배당할 수 있는 개인별 수협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통장 및 도장을 제작한다는 명목으로 22명으로부터 44만원을, 조개류 채취 갯벌 사유화를 위한 해상측량 명목으로 10명으로부터 35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A씨를 3200여만원의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2013년 8월 구속기소했다.

이에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장수영 판사는 지난 21일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수영 판사는 “피고인이 일반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게 되면 그 금액에서 출자금 100만원을 각각 공제하기로 했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 일반조합원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소송취하도 이사회를 통해 결정됐고 어촌계장 출신이 LH와 소송이 아닌 합의를 하자고 제의하는 바람에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이사회를 열어 반환된 금액과 관련해 법인을 위해 선지출한 비용에 대한 대체금으로 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재판비용, 통장 및 도장 제작비용, 측량비용 등을 받았으나, 당초 기대했던 P가 감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전체 조합원이 동참하지 않은 점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법인운영비로 전용한 것”이라고 A씨의 입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반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3204만원으로 법인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돈을 횡령했거나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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