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유연한 가석방 적용과 형집행정지의 탄력적 적용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질의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다.
박지원 의원은 “가석방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60%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2008년도 32.3%에서 작년도에 23.9%까지 하락했다. (이와 연관돼) 교정시설 수용률이 2011년 98.7%에서 2014년 전국 평균 111.4%까지 증가하고 있다. 인천교도소 같은 경우는 155%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고위공직자 소위 사회물의사범에 대해서는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이미 가중처벌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법에 의거하면 30% 이상 수용생활을 하면 가석방이 적용되게 돼 있고, 70% 이상이면 일반사범도 하고 있다. 그리고 가석방으로 풀려 난 분들이 오히려 재범률이 낮은 것도 지적되고 있다”며 “장관께서 법무부 국감, 인사청문회 때 ‘유념해서 검토 해 보겠다’고 답변했는데, 지금도 유념 상태입니까? 검토가 끝났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재범 위험성이 낮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는 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며 “조만간 검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그리고 현재도 과실범,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약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런데 소위 사회물의사범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2013년 8월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새로운 가석방 정책시행을 위해 사회지도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한다고 하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을 받았는데, 이것은 불이익이고 오히려 불평등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현웅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재판 중에 있는 피고인이 건강이 현저히 나쁘면 구속집행정지를 해 주고 있다. 제가 평소 주장한 것인데,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한다”며 “얼마 전에도 90대 노령의 분이 결국 병으로 돌아가셨다. 사법부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일선 법원에 취지를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법원에서는 성폭력범에 대한 판결을 해서 2주 내에 법무부에 판결문을 보내게 돼 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지적을 보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판결문이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에 공고가 돼야만 성폭력범이 그 동네나 세상에 알려진다. 그래서 감시도 하고, 재범도 막는데, (고지까지) 평균 100일을 넘기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개 대상) 성폭력범들이 그 사이 동네에서 이사 가거나 자취를 감춰서 사실상 성폭력범 고지제도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에서도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조속히,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함께 해주는 것이 근절의 길”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법무부, 가석방 완화…사법부, 구속집행정지 탄력 운영”
김현웅 법무부장관 “가석방 기준 완화 결과 조만간 나와”…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일선 법원에 전달” 기사입력:2015-10-08 2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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