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원, 피의자 수갑 풀어달라 요구한 변호인 끌어낸 검사 위법”

“검사가 인정신문하려면 피의자 방어권 보장위해 수갑 해제된 상태서 시작해야” 기사입력:2015-08-04 20:43:50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의자신문을 할 의사로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의자가 보호장비(수갑)를 착용하고 있다면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해 보호장비가 해제된 다음 인정신문을 시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변호인이 검사에게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함에도, 검사가 수사방해를 이유로 조사실에서 변호인을 강제로 퇴거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인정신문을 시작한 것과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크게 환영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지난 7월 28일 박OO(여)씨와 그의 변호인 박치현 변호사가 수원지방검찰청 홍OO 검사를 상대로 한 준항고(2015보6) 사건을 받아들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황재호 판사는 “피준항고인(검사)이 5월 26일 준항고인(박OO)에 대한 보호장비(수갑)의 해제를 교도관에게 요청하라는 (박치현) 변호인의 요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와 “피준항고인이 준항고인 박치현에 대해 한 퇴거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이렇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박OO(여)씨는 지난 5월 13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이고, 박치현 변호사는 박씨의 변호인이다.

박씨는 구속된 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홍OO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당시 변호인 하OO 변호사가 참여했다.

박씨는 5월 26일 수원지검에서 박치현 변호사와 접견을 마친 후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해 221호실(영상녹화실)로 입실했다. 박치현 변호사도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기 입실했다.

담당 교도관은 박OO(여)씨가 입실하기 직전에 포승을 풀었으나 수갑은 해제하지 않았고, 221호실 출입문 바깥쪽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홍OO 검사는 박씨가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인정신문을 시작했다.

이에 박치현 변호사가 검사에게 수갑 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사는 박치현 변호인의 요구에 대해 ‘먼저 인정신문을 한 후 교도관에게 수갑의 해제를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박치현 변호인은 15분가량 계속해서 수갑의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홍 검사는 박치현 변호인의 행동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검찰수사관들을 통해 박 변호인을 강제로 퇴거시켰다.

이후 검사는 박OO씨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었으나, 박씨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검사는 박씨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교도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청해 교도관은 수갑을 해제했다.

이런 사실이 얼마 뒤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6월 16일 <검찰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과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 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의자가 22명에 달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검찰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 및 변호인의 변론권 무시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사태는 한 개인 변호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 보호 및 변호인의 변론권이라는 헌법상의 원칙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해 향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해명을 했으나, 박OO(여)씨와 박치현 변호사는 검사의 수갑 해제 거부는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수원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지난 7월 28일 “검사의 처분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황재호 판사는 먼저 피의자신문과 보호장비의 사용에 대해 짚었다.

황 판사는 “검사는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고,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는 인정신문부터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즉 인정신문은 피의자신문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하므로 보호장비(수갑)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확인했다.

황재호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신문을 할 의사로 피의자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보호장비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피의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다면 담당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해 보호장비가 해제된 다음 인정신문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OO 검사는 “검사가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구하기 전에 피의자의 도주, 자살, 자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판사는 “검사는 기존의 수사기록이나 교도관 등을 통해 피의사실, 구속된 경위, 피의자가 경찰 또는 종전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보인 태도, 구금 과정이나 구금 중에 보인 태도, 호송 도중 및 검사조사실에 도착한 이후 대기하면서 보인 태도 등을 파악해 검토함으로써 피의자신문을 할 때 보호장비를 계속 착용하도록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판사는 “결국 검사가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구하기 전에 피의자의 도주, 자살, 자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런 한도 내에서만 타당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황재호 판사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검사에게 보호장비가 해제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이 진행되도록 요구했음에도, 검사가 특별한 사정없이 보호장비의 해제를 교도관에게 요청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보호장비 해제 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에 대한 구금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OO이 인정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수갑을 착용했을 뿐이어서 수갑 착용 시간은 짧았던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검사가 박OO의 수갑을 해제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며 “이 사건과 같이 변호인이 보호장비의 착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황 판사는 “검사가 박씨의 수갑을 해제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다”며 “따라서 검사가 변호인 박치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에게 박OO에 대한 보호장비(수갑)의 해제를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거부한 것은 검사가 한 ‘피의자의 구금에 대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말했다.

박치현 변호사에 대한 강제 퇴거와 관련, 황재호 판사는 “검사가 변호인인 박치현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이상, 박치현이 요구를 상당한 시간 통안 거듭하는 것이 수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박치현을 검사조사실에서 퇴거시킨 검사의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형사소송법)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결론적으로 “검사가 5월 26일 준항고인 박OO에 대한 보호장비(수갑)의 해제를 교도관에게 요청하라는 (박치현) 변호인의 요구를 거부한 처분과 이와 관련해 준항고인 박치현에 대해 한 퇴거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이번 판결문을 공개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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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수사기관의 위법한 일부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

민변(회장 한택근)은 “검사가 변호인의 이의제기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이상,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거듭 이의제기를 했다고 해서 수사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행위가 오히려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이번 결정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그러면서 “위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2004헌마49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속 피의자에게 보호장비(계구)를 착용하게 한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일부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은 “앞으로도 우리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관행을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그동안의 위법한 관행을 반성하고, 적법한 수사관행을 확립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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