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의 입원환자 퇴원 거부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처분 권고

기사입력:2015-07-23 11:33:50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에 자의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요구했으나, 증세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환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비자의 입원 환자로 서류상 변경해 퇴원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병원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권고함과 동시에 관할 구청장에게 동 병원의 관련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정인 김OO씨(46)는 2013년 11월 A병원 정신과 병동에 자의로 입원했고, 병원 처우에 불만을 나타내며 퇴원을 요구했는데 병원이 퇴원을 거부하고 부당하게 입원을 유지시켰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13년 11월 1일 과거부터 치료받아 오던 조증 증세가 악화돼 A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입원 후 담당 의사가 처방한 약물용량이 그동안 자신이 받아오던 처방에 비해 과하다는 불만을 비롯해 병동 내 외부인과의 면회, 야간 시간대 전화통화 등이 제한되는 점 등에 불만을 토로하며 11월 4일부터 퇴원을 요구했다.

A병원은 진정인의 행동을 조증 증상의 악화로 보고, 진정인의 부모를 병원에 오도록 한 후, 11월 5일 이들의 동의서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형태를 서류상 보호자동의 입원으로 재입원시키는 형식을 취하고 퇴원을 거부했다. 이후 11월 14일에 진정인이 외출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자 퇴원 처리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입원과 관련해 정신보건법 제23조~제26조는 자의 및 비자의 입원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자의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 요구를 정신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무리한 입원 유지 등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2000년) 이후 자의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A병원은 진정인이 비록 자의로 입원한 환자였지만, 당시 조증 증세가 악화돼 부모에게 인계하기도 어려웠고, 자신은 물론 주변인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컸다며, 진정인을 서류상으로만 퇴원시키고, 병원측이 퇴원 요구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비자의 입원 형태로 변경했다.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이 자의 입원 환자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며, 만일 그 예외를 인정해야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해도 그 사정은 적어도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 현저하고 급박한 경우에 한해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당시 진정인의 조증 증상이 악화되는 과정이었고, 위험성이 높았다는 A병원이 판단만으로 자의 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를 거부한 것은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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