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자 1인 동의만으로 부당 입원…정신보건법 위반”

기사입력:2015-07-20 12:59:56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광역시 A정신병원과 경남 소재 B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정신보건법’을 위반해 보호자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을 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경남 소재 B정신병원 관할 보건소는 6개월 주기로 3차례나 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했으나, 보호자 동의요건 지키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인 김OO씨(23세)와 이OO씨(22세)는 모두 어머니의 동의만으로 부당하게 정신병원에 입원됐다며 2014년 6월과 7월, 각각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들이 입원할 당시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 다른 직계혈족들이 있었음에도, 해당 병원은 진정인의 어머니로부터 배우자와 오래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유서만 제출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 권고와 어머니 1인 동의만으로 입원을 허락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입원 요청 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보호의무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시ㆍ군ㆍ구 등 기관장에게 신상정보 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신보건법상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 동의절차를 엄격히 하고 보호의무자에 대한 신상 확인을 철저히 해 보호자 1인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부당입원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당 병원장은 진정인의 어머니 이외의 다른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계혈족 등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동의 의사를 받아야 하는 법 규정을 위반하는 등 정신보건시설 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정신병원장에게 부당하게 입원된 진정인을 퇴원 조치하고,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OO광역시 O구청장과 경남 OO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당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보호의무자 2인 동의 요건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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