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관광버스 회사에서 일하던 운전사가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이 발병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지입차주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부터 N토건과 000고속관광의 위탁계약에 따라 고속관광소속 운전자로서 아파트 입주민전용 25인승 셔틀버스를 운행해 왔다.
A씨는 회사로부터 인건비, 유류대, 수리비, 세금,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해 매월 891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적은 없었다.
또 회사는 A씨가 다른 업종을 겸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업무대행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제재하거나 관리ㆍ감독하지는 않았다.
회사는 2009년 3월 A씨에게 ‘회사의 방침과 맞지 않다’며 버스의 명의를 이전해 가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회사에서 버스운행료로 교부 받은 어음의 액면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어 셔틀버스계약 해지 및 버스 명의 이전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그러다 A씨는 2011년 2월 갑자기 입이 돌아가는 증상과 함께 현기증이 발생해 ‘기타 뇌내출혈’로 진단받고 2013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뇌내출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작년 3월 기각됐다.
결국 A씨는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며칠 전부터 회사의 실장과 급여 지급방식 문제로 수차례 언쟁을 하면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 발생 당일 추운 날씨 속에 버스에 쌓인 눈을 치우며 장시간 대기하던 중 혈압이 상승했다”며 “원고의 업무와 상병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위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8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530)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안 했고, 원고가 관광버스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율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회사는 원고와 의견충돌이 있자 퇴직 요구를 하지 않고 계약 해지 및 버스의 명의 이전을 요구했던 점, 매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에는 ‘차량 감가상각비’가 포함돼 버스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버스의 지입차주로서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 받아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상당기간 고정된 일정과 경로에 따라 버스 운행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받은 것은 그 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이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회사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를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지입차주는 근로자 아냐’ 요양불승인 적법
기사입력:2015-07-05 13: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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