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희망의 사다리는 사법시험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희망의 가면 쓴 사법시험 존치 주장 대응 위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기사입력:2015-06-10 21:16:18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9일 “국민과 서민을 위한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는 사법시험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이라며 “희망의 가면을 쓴 사법시험 존치 주장 대응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국회, 변호사단체, 언론사 등 사회 일각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희망의 가면을 쓴 허울뿐인 계층사다리인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로스쿨 제도를 흠집 내고 있다”며 주장했다.

또 “로스쿨 제도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의 전문화ㆍ세계화 요구를 반영해 도입된 것으로서 대한민국 60여년의 사법제도 역사상 획기적인 변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대한변협과 대한법학교수회(비로스쿨 교수)의 외국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심포지엄은 사법시험을 주장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이미 로스쿨 도입 당시 심도있는 연구(선진국 10여개 국가)와 논의를 거쳐 한국에 맞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또 “이에 편승하여 지난 5월 8일 오신환 국회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국가 장래보다 지역 이기주의의 발상이며 과거의 폐해를 답습하자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 외 24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에서는 여론몰이식 로스쿨 흠집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긴급히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6명)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수근 원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 위원으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우 원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봉철 원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중권 원장,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종학 원장,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종민 원장이 참여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홈페이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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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특별위원회는 “사법시험은 응시자 대비 평균 합격률이 2.94%에 불과하며,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사법시험이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주장하면서 법조인 배출인원을 2000명 수준에서 1000명 수준으로 줄이자는 주장하는 것은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봉쇄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고작 2.94%만이 합격하는 시험에 소위 ‘대박’을 꿈꾸며 도전하는 일은 경제적 형편이 버텨줄 수 있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라며 “사법시험은 고시에만 매몰돼 대학교육을 황폐화시켰으며 합격하지 못한 65만명은 사시낭인으로 전락해 국가 우수 인력의 낭비를 초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들에 대한 대책방안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특별위원회는 “서민을 위한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는 로스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로스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을 매년 6.15%(126명)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전액장학금과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또한 이러한 특별전형 선발된 학생 499명(1~4기) 중 315명이 변호사시험에 당당히 합격해 법원, 검찰, 법무법인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해 우수 법조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왜, 로스쿨 특별전형 입학생들의 빛나는 성과에 등을 돌리십니까?”라고 반문했다.

특별위원회는 “로스쿨 제도에서 ‘현대판 음서제’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변호사단체의 비판에 반박했다.

특위는 “판사(재판연구원)와 검사 임용은 법원과 법무부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그 어떤 부정이나 부패도 발생할 수 없고, 또한 로스쿨 입학전형은 투명하고 공정(법학적성시험 성적, 학부성적, 외국어 성적 등 계량지표 활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아무런 근거 없이 로스쿨 제도를 흠집 내려고만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특별위원회는 국민과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구성원들과 함께 로스쿨 안착을 통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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