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허벅지 만진 애인 강제추행 고소…폭행ㆍ협박 없어 무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 기사입력:2015-05-13 14:31:43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관계를 갖던 연인이었던 남자친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재판에 넘겼으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과 협박이 없었고, 여자친구의 몸을 만진 것은 달래주려고 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는 2012년 12월 25일 오후 7시경 대전에 있는 여자친구 B(19)의 집에서 침대에 웅크린 채 누워 있는 B에게 다가가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B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밀어내는데도, A가 B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했다며 기소했다.

1심인 대전지법 형사단독은 2014년 7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A와 B는 2012년 1월에 만나 성행위를 하는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B는 2012년 10월 2주 동안 남자친구 A의 집에서 함께 살기도 했다. 2012년에는 두 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도 했다.

사건 당일인 12월 25일 B의 어머니가 A를 불렀고, A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선물로 준비한 케익과 패딩점퍼를 가지고 B의 집에 찾아갔다. 이렇게 2013년 1월까지 연인관계를 유지됐다.

이후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게 된 B가 A에게 자신과 함께 서울로 갈 것을 요구했으나 A가 1월 27일 최종 거절하자 B는 화를 내며 집으로 갔다.

그런데 다음날 B가 연인 A를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고소했다. 이상한 점은 강간 고소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는데, 2013년 11월 최초 B의 고소내용과 무관한 강제추행에 대하서만 기소돼 A는 법정에 서게 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이 A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2283)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의 방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이었고, 당시 집 안에는 피해자의 어머니 및 피해자의 친구도 함께 있었던 사실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B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B가 피고인이 자신을 수차례 강간했다는 등 다수의 성범죄 사실로 고소했으나 당초 고소되지 않았던 이 사건만이 기소됐을 뿐 나머지는 기소되지 않은 점도 주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행의도를 알아챌 겨를 없이 이루어지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져온 연인으로 우울해 하는 피해자를 달래주기 위해 크리스마스 저녁에 피해자 집을 방문한 점, 친구가 와 있음에도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려고 했던 점 및 집안에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구들이 함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기습적인 추행을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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