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뇌출혈 계약직 직원, 스트레스가 뇌출혈 직접 요인 아냐”

근로복지공단, 병의 발생과 업무는 인관관계가 없어 요양불승인처분 기사입력:2015-05-13 09:32:3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뇌출혈 진단을 받은 계약직 직원의 차량 시트조립 업무가 기존질병을 유발했다거나 그 진행속도를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대 A씨는 2013년 3월 하청업체에서 차량의 뒷좌석 시트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어 병원으로 후송돼 상세불명의 뇌출혈,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같은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병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두달 뒤 A씨의 병의 발생과 업무는 인관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계약직 직원으로서의 고용불안과 주야간 교대근무에서 주간연속 2교대로의 근무 형태 변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직 직원보다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 과로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발병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가 뇌출혈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고혈압과 전신의 혈관 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근무형태나 작업환경이 이례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업무가 기존질병을 유발했다거나 진행속도를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 개인의 위험인자인 만성고혈압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라면서 “원고에게 특별히 달리 평가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는 의학적으로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밝혀진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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