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검찰이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기각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해 “후안무치한 징계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민변(회장 한택근)은 “검찰의 3번째 이의신청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절차를 악용하는 것으로서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지루하고 후안무치한 징계 시도에 대해 끝까지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사건은 이렇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장경욱 변호사가 북한 보위부 여공작원 이OO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2년 7월 서울구치소에서 이씨를 접견하면서 “위조화폐 문제가 세계통화법에 걸려 5년형 정도를 검사가 내릴 수 있으니, 보위부 문제는 모두가 거짓이라고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지난 1월 17일 “장경욱 변호사는 피고인 이OO씨와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형사사건의 보호자로서 이씨의 의사를 대변한 것으로 보일 뿐, 진실을 은폐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인숙 변호사가 2013년 5월 31일 하이힐로 경찰관을 때려 요치 3주의 두피열상 등을 가한 진OO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2013년 6월 13일 진씨를 종로경찰서 앞 커피숍에서 만나 진씨로부터 “신발로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를 권유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인숙 변호사가 이날 종로경찰서에서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다가 진씨가 사실대로 자백하려고 하자 조사를 중단시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왜 대답을 하느냐?”, “진술거부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했다.
변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는데,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장경욱 변호사와 같이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했다.
변협은 “변호인이 피의자 등에 대해 소송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고,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의자 등에게 부여된 소송법상의 권리이므로 변호인이 피의자 등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을 두고 진실의무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대한변협의 기각결정에 검찰이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변협은 잇따라 기각결정을 내렸다.
민변은 이날 <두 변호사 앞에서, 기각 당해도 검찰이 미소 짓는 이유>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검찰이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것은) 두 변호사 모두 진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진술거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라며 “두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없으며 정당한 변론권 행사 내의 행위였음은 지난 대한변협 조사위원회의 징계개시신청 기각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 등 두 번에 걸쳐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대한변협의 2회 기각결정을 당한 검찰이 3번째 이의신청을 한 것은 징계사유조차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징계 절차의 악용일 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의신청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변협은 검사장 등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변협 징계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있을 경우 더 이상의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변협회장의 독자적 권한인 징계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에 따라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는 대한변협회장이 결정하고, 변협회장이 징계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데(변호사법 제98조, 98조의 4),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고(변호사법 제100조 제2항), 따라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 결정한 내용에 대한 취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두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협 징계절차가 ‘개시신청’ 기각으로 아예 개시된 적도 없으므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변호사법에 없는 권한을 창설한 것이라는 게 민변의 주장이다.
민변은 “검찰이 기본적인 법 해석도 무시한 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법무부를 통해 기어이 징계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바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구성 문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2명, 검사 중에서 2명,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1명과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3명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리고 위원의 경우 검사 2명 중 1명은 법무부차관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민변은 “결국 9명의 징계위원 중 법무부장관과 검사 2명,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3인 등 6명이 법무부 장관 내지 검찰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이미 구성돼 있어, 검찰이 웃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의 편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일 뿐만 아니라 어차피 법원에서 시비를 가릴 바에는 쓸데없는 절차의 반복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검찰의 3번째 이의신청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절차를 악용하는 것으로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위 공익의 대표자임을 자처하는 검찰은 과연 무엇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이제라도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민변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외에도 대한변협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에 대해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상급기관으로 관여하는 것 또한 대한변협의 독립성,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변은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대한 탄압에 맞서 싸워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하며 “두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지루하고 후안무치한 징계 시도에 대하여 민변은 끝까지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변협이 검찰의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 탄압 맞서 싸워주길”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절차를 악용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기사입력:2015-05-12 17: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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