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의사 처방 약물 부작용으로 갑상선암 발병 인정 안 돼”

기사입력:2015-05-12 16:12:25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사가 처방한 주사 약물의 부작용로 인해 갑상선암이 발병됐다며 환자가 의사와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약물 부작용으로 발병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을 내원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L씨에게 우측 견부 및 상지의 통증을 호소했다.

의사 L씨는 엑스레이 및 골밀도 검사결과를 종합해 A씨의 병명을 퇴행성 경추부 추간반탈출증으로 인한 상지 방사통과 동결견에 의한 견부통 동반으로 판단했다.

L씨는 A씨에게 해당 부위에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처방하면서, 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견관절 질환 등에 사용되는 진통소염제 주사를 처방했다.

한편 A씨는 과거 0.5cm 크기의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은 바 있는데, 2010년 12월 이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결과 갑상선결절이 재차 확인됐다.

내과 담당의사는 A씨에게 “초음파 검사결과 과거 다른 병원에서의 검사결과와 같이 크기가 0.5cm이고 모양이 양호하니 6개월 후에 내원해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이후 2011년 12월 A씨는 감상선 초음파 검사를 희망했다가 검사를 취소했다. 이후 다른 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의사 L씨가 관절강내 주사 및 신경간내 주사를 추방해, 주사의 부작용으로 갑상선암 등의 각종 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또 “주사 약물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리도카인’ 약물도 포함돼 있음에도, 의사 L씨는 주사를 처방함에 있어서 사전에 위험성을 설명한 사실이 없고, 주사로 인한 부작용 호소를 무시했다”며 “따라서 L씨는 설명의무위반 또는 의료과실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각 주사의 부작용으로 원고에게 갑상선암이 발병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원고가 평소 앓고 있었던 갑상선결절의 영향으로 갑상선암이 발병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봤다.

또 “원고는 주사의 부작용으로 갑상선암 이외에도 피부변색, 탈모증상, 호흡곤란, 식사곤란 등의 각종 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각 주사의 처방 이후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각종 질환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질환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질환은 원고가 앓고 있던 갑상선결절, 갑상선암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사의 부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명의무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 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주사를 처방하면서 ‘리도카인’의 부작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사의 부작용으로 원고에게 갑상선암 등의 각종 질병이 생겼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들이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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