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그대로 도주한 피해자 사망 사건에서 법원이 뺑소니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1월 6일 새벽 2시 30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제주시 연동의 3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길을 건너던 30대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A씨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도주했다. 두개골절 등의 피해를 입은 여성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음에도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고발생 시각부터 13시간이 경과한 후에 자수한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법,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 운전자 징역 3년
기사입력:2015-05-08 17: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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