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연구원ㆍ검사 임용 때,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차별 없다”

로스쿨 졸업예정자만…재판연구원 임용시 필기시험, 검사 임용시 실무기록평가 실시 기사입력:2015-05-07 17:57:05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 졸업예정자와 달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에게는 재판연구원을 임용할 때 ‘필기전형’을 실시하고, 검사를 임용할 때 ‘실무기록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절차에서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는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는 두 가지 모두를 치르지만, 사법연수원 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법무부는 검사 신규 임용 절차에서 사법연수원 졸업예정자들에게는 ‘실무기록평가’를 하지 않는데 반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에게는 실무기록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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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원행정처장은 2013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절차 중 서류전형 이후 절차인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에서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는 인성검사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장관은 2013년 검사 신규 임용 절차 중 서류전형 이후 절차인 ‘실무기록평가’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내용으로 ‘검사 임용 지원안내’를 발표했다.

이에 사법연수원 제43기와 제44기 연수생들은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사법연수원 졸업예정자와 로스쿨 졸업예정자에 대한 임용 절차를 달리 정한 공고를 통해 재판연구원 및 검사를 임용한 행위가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3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30일 사법연수원 제43기와 제44기 연수생들이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 적용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을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공고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 한해 재판연구원 및 검사 신규 임용 절차에서 필기전형이나 실무기록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는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절차에서 필기전형을 치를 필요가 없고, 검사 신규 임용 절차에서 실무기록평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차이가 있을 뿐, 그 이외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사이에 임용 절차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봤다.

이어 “그런데 재판연구원 및 검사의 신규 임용에 있어 서류전형 이후의 절차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만 필기전형이나 실무기록평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마다 교육 및 훈련 과정이 다르고 변호사시험 성적도 공개되지 않아 통일적으로 이들의 실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의 경우 사법연수원에서 민사ㆍ형사 기록파악 및 각종 재판 실무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이를 평가하는 절차를 통일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임용 단계에서 이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일 뿐이며, 이 사건 공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 어떠한 특혜를 부여하거나,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인 청구인들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공고는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제도 및 평가 과정의 차이를 반영한 것일 뿐이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 필기전형이나 실무기록평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 외에 양 집단 간 임용 절차상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고가 각각의 선발인원을 별도로 내정하기 위해 임용 절차를 이원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 사건 공고가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들에 대해 재판연구원 및 검사의 신규 임용 절차에서 필기전형 또는 실무기록평가를 거치지 않도록 정했다고 해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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