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조합비를 관리하던 중 5600여만원을 횡령한 노조 총무부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합비를 관리하는 노조 총무부장 직책을 맡아 온 30대 A씨는 2012년 1월 울산 울주군 소재 한 농협에서 분회 활동비 명목인 생수구입비, 모임비, 경조사비 등으로 892만원을 인출하고, 동거녀 B씨와 함께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인출한 돈 중 121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A씨는 그때부터 2013년 1월경까지 12회에 걸쳐 5674만원 상당을 인출해 생활비와 자동차 구입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 4월 29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노동조합)와 합의되지 않은 점, 반면 자백·반성하고 피고인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 등을 통해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조합비 5600만원 횡령 노조 총무부장 징역 8월
기사입력:2015-05-07 10: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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