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세월호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폐기를 촉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은 무엇이었던가”라고 따져 물었다.
먼저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27일 정부가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30일 차관회의에서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이은 것이다. 이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없이 부총리의 주재 하에 진행됐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규탄성명에서 “위 시행령 안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제안한 시행령 안을 정부가 전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변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 및 국회법에 따른 입법절차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조사범위마저 특별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매우 위헌ㆍ위법한 시행령안”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이후, 유가족과 세월호 특조위, 언론과 시민사회는 한 목소리로 폐기를 요구했다”며 “장관급 공무원인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광화문에서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농성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러 직접 청와대로 찾아갔으나 공권력은 법적 근거 없이 위원장의 앞길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차관회의가 열리는 정부청사 앞까지 의견서를 들고 갔으나 제출을 거부당했다”며 “시민들은 시행령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전했다.
민변은 “박근혜 정부는 통과된 시행령안이 유가족과 특조위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이라고 주장하나, 시행령안은 원안의 문제점을 전혀 시정하지 않았으며, 단지 직위와 업무의 명칭만을 고친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채 자구 몇 자를 고친 안을 수정안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태도는 유가족과 특조위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질타했다.
또 “유가족과 국민들이 특조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시행령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진상규명에 임해야 할 정부가 특조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안을 통과시킨 오늘, 우리는 과연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진의의 정체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조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고 따져 물었다.
민변은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진실과 책임이 두려워 진상규명을 방해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가로막을수록 정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박근혜 정부는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촉구하며 “그것만이 악어의 눈물이 아닌 진실과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 있는 눈물로 국민들에게 기억되는 길이다”하고 강조했다.
민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의결…박근혜 대통령 눈물은 뭐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가로막을수록 정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기사입력:2015-05-06 2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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