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통닭 배달 하러가 10대 여성 추행 40대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2015-05-05 10:58:02
[로이슈=전용모 기자] 배달 간 집의 10대 여성의 볼을 강제로 쓰다듬고 양팔을 주무른 통닭배달원에게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3월 안동시에 있는 10대 B양의 주거지에 통닭배달을 하러 갔다가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피해자와 거스름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 B양의 오른쪽 볼을 쓰다듬고 “너 되게 예쁘다, 우리 애기 같다, 아저씨 모든 걸 너한테 주고 싶다”고 하면서 B양의 양팔을 아래, 위로 주물렀다.

A씨는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고등법원현판

▲대구고등법원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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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현 대구지법)는 작년 8월 2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점,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4월 30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또 검사가 원심의 공개·고지명령 면제관련, “피고인이 정실질환을 앓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향후에도 계속 발현돼 재범의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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