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농협 공판장에 위탁한 당근 가격이 낮게 매각됐다는 불만에 하루에 98회, 6개월 동안 무려 2269회의 민원전화를 걸어 따진 50대 농민에게 검찰과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당근농사를 짓는 A씨는 농협 공판장에 판매를 위탁한 당근이 경매절차에서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공판장 사무실로 2269회에 걸쳐 당근 관련 민원전화를 걸었다.
이에 검찰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산물 경매(위탁판매)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2014년 6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의 행사’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을 말하고, 반드시 폭력, 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통화횟수, 피해자의 업무에서 전화통화가 차지하는 비중, 피해자 사무실의 전화번호 보유현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가 항소(2014노417)했으나,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 1인의 독자적인 행위이지만, 전화 횟수가 2013년 3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174일의 기간 동안 무려 2269회에 이르고,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전화했으며, 어떤 날은 하루에 무려 98회에 걸쳐 전화한 점, 전화내용도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횡령’이나 ‘정신질환자, 또라이’ 같은 단어를 사용해 상대방이 위압감을 느끼기에 족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업체는 경매를 통한 농산물의 위탁판매를 주 업무로 하는 곳으로서 위탁판매자들과의 연락이 업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업체의 가용한 외부연락 수단인 전화기 5대 모두에 걸쳐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했던 것을 고려하면 피해업체의 위와 같은 업무는 이 때문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업체는 공법인인 농협 중앙본부 산하의 공판장으로서, 기본적으로 농협이 국정감사ㆍ조사 대상이고, 농협이 조합원인 농민의 민원에 대해서 관할하는 각종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어 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업체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판매를 위탁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경위에 관해 오해해 이에 항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동기의 측면에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봤다.
그러나 “전체 전화 횟수나 빈도, 지속성 및 표현의 강도, 이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위압감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실제 상대방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업체 직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한 점,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각종 국가기관에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해 피해업체에 업무부담을 가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피해업체 직원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검토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법, 하루 98회 민원전화 건 농민 업무방해죄 벌금형
농협 공판장에 위탁한 당근 가격이 낮게 매각된 것을 따지는 전화 걸어 기사입력:2015-05-05 1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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