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뺑소니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징역 6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기사입력:2015-05-05 09:50:25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뺑소니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8월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작년 12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뉴크라운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약 3km 정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5년과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고, 2014년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 농도도 0.2%가 넘는 만취상태였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의 경우에도 음주 후 사고를 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늦게 온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변명은 아무런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안이한 생각에 범행에 이르렀음을 후회하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까지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33 ▲73.03
코스닥 1,047.37 ▼16.38
코스피200 811.84 ▲13.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754,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658,500 ▼1,500
이더리움 3,25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2,910 ▼100
리플 2,024 ▼6
퀀텀 1,41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679,000 ▲260,000
이더리움 3,252,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2,910 ▼110
메탈 434 ▼1
리스크 188 0
리플 2,026 ▼4
에이다 383 ▼2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780,000 ▲370,000
비트코인캐시 656,500 ▼3,000
이더리움 3,255,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12,900 ▼110
리플 2,024 ▼5
퀀텀 1,418 ▲2
이오타 8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