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대전교도소 같은 방 재소자 폭행해 실명시켜 징역 1년

같은 방 쓰는 20대 재소자가 50대 재소자 때려 실명…중상해 혐의 기사입력:2015-05-04 12:04:31
[로이슈=신종철 기자] 거친 숨소리로 수면에 방해해 된다는 이유로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끼리 시비가 붙었는데, 폭행이 오고가며 한쪽 눈이 실명되는 중상해 사건을 일으킨 재소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B(50세)씨가 평소 코를 심하고 골고 거의 씻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아 악취가 나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4년 12월 9일 새벽 3시 45분경 A씨는 B씨가 거칠게 숨소리를 내서 수면에 방해가 되자 B씨와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를 하게 됐다.

A씨는 B씨로부터 큰소리로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자 격분해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강타해 좌안공막열상의 중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B씨는 좌안의 시력을 상실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3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전교도소 재소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해 좌안공막열상의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해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됨으로써 평생을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로부터 악취가 나 불만을 가지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됐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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