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역의 조선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3년6월을 선고 받은 한국선급 수석검사원에게 항소심도 1심 형량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선급 00지부 수석검사원 60대 A씨는 공무원에 준해 고도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이 돈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을 의미)이 요구되는데도, 자신이 감독해 할 선박업체 대표이사인 50대 B씨로부터 선박검사업무와 선박수주계약 알선 등에 관해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B씨는 선박검사업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같이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인 창원지방법원은 작년 11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00조선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와 피고인들은 각각 항소했다.
A씨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은 마성1호 선박수주계약 알선에 대한 대가 내지 사례비로만 받은 것일 뿐이며, 마성1호 내지 윤스1호에 관해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도 안했다”며 “특히 2내지 4회째 받은 돈은 한국선급 중국 청도지부에 파견근무(2009.12.2~2010.12.31)하고 있을 때 받은 돈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 돈은 먼저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00조선 부사장인 C씨가 자신의 몫으로 40%에 해당하는 돈을 챙기기 위해 공동피고인 B씨에게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다고 거짓말을 해 받은 돈이고 그중 40%에 해당하는 돈 2000만원을 C씨에게 건네줘 B씨로부터 받은 돈 모두 내지 그 돈 중 적어도 40%에 해당하는 돈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수수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4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이 수수한 돈 전부를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인 뇌물로 인정하고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선박수주계약을 알선한 선박인 마성1호 내지 윤스1호에 대한 검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안했고 제2 내지 4회째 금품 수수할 당시에는 한국선급 군산지부에서 중국 청도지부로 파견근무를 갔다고 하더라도 00조선이 건조한 선박들에 대해 제조중 등록검사업무는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5000만원의 수수가 검사원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동피고인 B씨가 C씨의 거짓말에 속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이상, 뇌물수수죄 내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미리 그 사례비 내지 대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수수행위 전부를 포괄해 뇌물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며 “원심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그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형은 최저형을, 벌금형은 최저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해야 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조선업체 뇌물받은 한국선급 검사원 항소심 징역 3년6월
기사입력:2015-05-02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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