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85dB 미만의 소음노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원이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근로자 A씨는 2002년 4월 00이노텍에 입사해 주로 도장공정에서 업무를 해오다 작년 2월 퇴사했다.
A씨는 회사의 근무기간을 포함해 장기간 소음에 노출돼 ‘소음성 난청’이 발병했다는 이유를 들어 작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신청을 했다.
이 회사 가공공정과 사상공정에 대한 2011~2013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수준이 85dB를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7월 ‘A씨가 연속음으로 85dB 미만의 소음노출 환경 작업장에서 근무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행정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의학적소견 등에 따라 원고가 상당기간 소음발생 환경에 노출돼 있었던 점, 양귀의 청력 손실도는 40dB이상인데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할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85dB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시행령 규정상의 인정기준에 정해진 것처럼 연속음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돼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장기간 85dB미만 소음 노출됐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
기사입력:2015-05-01 1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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