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교육부에 부실 학사관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기관 경고와 학점 인정 취소 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문제가 적발된 로스쿨에 소극적인 태도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10일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 경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 8명이 학기 중 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근무하며 실제 출석률이 50% 내외에 불과해 학칙상 F학점 대상인데도 교수의 주도로 A~C학점을 부여한 것을 발표했다.
심지어는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시험만 치르면 된다는 교수의 양해를 얻어 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실을 적발했다.
더욱이 이번에 문제된 로스쿨은 경북대를 포함해 A대학 로스쿨, B대학 로스쿨 등 3곳에 이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는 출석 일수를 채우지 않아 학칙상 유급대상인 학생들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포함시켜 변호사시험을 보도록 했던 제주대 로스쿨 사건에 이어 또다시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 행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로스쿨과 학생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로스쿨이 자체적으로 징계 조치할 것을 명했을 뿐”이라며 “(그러니) 해당 로스쿨도 자체 감사 계획 없이 절차를 통해 징계 결정만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대 로스쿨 사건에서는 교육부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점 인정 취소, 해당 로스쿨에 대한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던 것과 달리, 이번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미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속적으로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적발된 이번 사태는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가 비단 한두 곳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고질적인 병폐임을 보여 준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줬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이 같은 미온적인 조치는 교육부가 로스쿨 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결여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교육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가 부실한 로스쿨을 양산시킬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제주대 로스쿨 사건에서 교육부가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점 인정 취소, 해당 로스쿨에 대한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같이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하고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부에 적극 요청했다.
더불어 로스쿨 운용의 주무관청으로서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로스쿨 전반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로스쿨 제도가 법률적 소양과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사를 양성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중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 “교육부, 부실 로스쿨에 경고와 학점 인정 취소해야”
“교육부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부실한 로스쿨 양산시킬 뿐” 기사입력:2015-04-28 1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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