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조건만남’으로 여중생을 알게 돼 투숙할 모텔을 배회하다 공중화장실에서 성교한 후 여중생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차비 3000원을 준 대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2014년 6월 29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소위 ‘조건만남’ 대상을 찾고 있던 여중생 K(여, 14)양을 알게 돼 함께 모텔이나 찜질방에 가고 밥을 사주는 등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유인해 이날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만났다.
20대 중반인 A씨는 K양과 투숙할 모텔을 찾아 배회하다 K양의 어린 나이로 인해 업주의 눈치가 보여 모텔 투숙이 어렵게 되자 공사장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K양과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음료수를 사주고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아동ㆍ청소년인 K양에게 편의 등 대가를 제공하고 K양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3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피고인이 K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수사기관이 실시한 전화녹음 조사에서 K양은 “피고인에게 성관계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대가를 지불한 사실도 없으며, 성교 후 피고인이 콜라를 사주고, 차비하라고 3000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의 대가는 아니고 차비하라고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을 주목했다.
또 A씨와 K양은 성관계 전이나 성교행위를 한 이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A씨가 K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표하거나, K가 피고인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과 K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찜질방 및 식사에 관한 내용이 일부 있으나, K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중학생으로서 찜질방 등의 거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찜질방, 식사 등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유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K가 성교행위를 할 장소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텔을 언급했을 뿐이고, K에게 모텔과 같은 거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과 K는 모텔이 아니라 공중화장실에서 성교행위를 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모텔 투숙을 통한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K를 유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 “취업준비생인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할 의도로 K에게 접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K는 피고인 외 다른 성인 남성들로부터 10만원 내지 20만원의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K가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피고인과의 성교행위 역시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섣불리 추론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K는 다른 성인 남성들과는 달리 피고인에게는 대가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성관계 여중생에 음료수 사주고 차비 3000원 준 대학생 무죄
기사입력:2015-04-23 2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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