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건축주와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약속어음과 어음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을 기망한 건축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건축업자인 A씨는 B씨가 건축주인 모텔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관해 시공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다음, 2013년 5월 3자간에 A씨가 B씨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액면금 11억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어음 공정증서를 건네받았다.
하지만 두달 뒤 B씨와 시공사간 공사계약이 해지되자 A씨는 B씨의 요구에 의해 어음 공정증서가 무효이고 그에 따른 일체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B씨에게 무효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그 후 A씨는 공사의 새로운 시공업체와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관해 공사대금 8억300만원의 하도급 계약을 다시 체결해 80%정도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작년 4월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4억1500만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이 해지돼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
그러자 A씨는 2억5000만원 상당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4배 이상에 달하는 B씨와 무효화하기로 합의한 11억 상당의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작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법원을 기망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B씨의 거래은행 4곳(제3채무자)에 송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11억원에 달하는 피해자의 예금채권이 압류돼 자금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소송 결과에 따라 약속어음공정증서가 그 효력을 상실, 강제집행이 불허돼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법, 법원 기망한 건축업자 실형
기사입력:2015-04-23 15: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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