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오는 24일~25일 일본 대마도에서 청소년회복센터장, 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장 등과 함께 하는 ‘1박 2일 힐링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힐링캠프에는 부산가정법원 소년1단독 재판장(천종호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소년단독 재판장(이주영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 소년1단독 참여관, 부산가정법원 관내 6곳, 창원지방법원 관내 6곳의 각 청소년회복센터장 및 자원봉사자(24명), 부산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 경남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의 각 센터장 및 자원봉사자(5명), 국제금융고등학교 교감 및 교사(2명)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대마역사 민속자료관, 조선통신사비 등의 유적지를 탐방하고 세미나를 통해 사법 신로를 높이고 서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소통하게 된다.
오영두 공보판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호소년의 보호와 교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청소년회복센터장과 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장, 국제금융고등학교 교사진, 자원봉사자들에게 치유와 휴식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1박 2일 힐링캠프’를 기획, 후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에서 보호소년 1명당 청소년회복센터에 지급하는 월 교육비는 40만 원인데 실운영비에 턱없이 모자라고(어울림청소년회복센터의 경우 2014년 기준 수령한 법원보조금이 실운영비의 51%에 불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외부 후원금을 받아 겨우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있는 형편이다.
경우에 따라 사재를 출연함으로써 센터장들이 여행이나 문화행사를 누리기에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은 주말에도 수강을 진행하고 수강 10시간당 5만원의 비용만을 법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소년법 제32조 제1항)
-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는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소년보호사건이 각각 구분돼 시행되고 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크게 사회내 처우(1~5호 처분)와 시설내 처우(6~10호 처분)으로 나눈다.
제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제2호 : 수강명령
제3호 : 사회봉사명령
제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
제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제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제7호 :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 보호시설에 위탁
제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제9호 :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제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청소년회복센터=부산가정법원에서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는 보호소년 중 가정이 해체되거나 가정의 보호력이 미약하여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는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가족을 대신해 보살피고 훈육하는 역할을 하는 ‘청소년회복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회복센터의 센터장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일종의 ‘사법형 그룹홈’, ‘대안가정’으로서 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의제된 공동생활가정이 형성되는 데 그 특징이 있으며, 보호소년에게 가정을 회복시켜주거나 가정과 유사한 공동체를 마련해주어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재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부산가정법원 관내 청소년회복센터 1곳(어울림청소년회복센터)을 기준으로 한 추적조사 결과, 청소년회복센터를 만기 퇴소한 보호소년의 처분 후 재비행률은 24.1%로, 전체 보호소년의 처분 후 1년 이내의 재비행률 44.1%, 결손가정 보호소년의 53.9% 보다 현저히 낮다.
-청소년회복센터는 부산가정법원 관내 6곳, 창원지방법원 관내 6곳이 있다.
◇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부산가정법원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중도 이탈할 위기에 있는 보호소년의 학업지속과 학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소년법상 ‘2호 처분’의 전담 수강기관으로 ‘부산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를 지정ㆍ위촉한다.
-부산가정법원은 학업중단 보호소년에 대해 2호 수강명령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산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부산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는 학업중단 보호소년에 대한 수강을 이행하는 한편, 보호소년의 학업복귀 상담 등 학업지속성 유지를 위한 상담 및 멘토 지원을 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관내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경남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가 운영되어, 학업중단 보호소년에 대한 수강을 이행하는 한편 보호소년의 학업복귀 상담 및 멘토 지원을 하고 있다.
◇국제금융고등학교= 부산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과 협의하여 위 각 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의 상담 지원을 거친 학업중단 보호소년들 중 희망자를 신입생으로 모집하여 단기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학교에 출석해 수업 받는 것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출석 수업은 토요일 8시간으로 매주 혹은 2주마다 진행하고, 나머지 수업시수는 체험활동과 과제물 제출 등으로 대체되며 이러한 내용으로 2년에 걸쳐 6학기를 이수하면 정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된다.
-현재 부산가정법원 관내에는 국제금융고등학교 부산가정분교가, 창원지방법원 관내에는 국제금융고등학교 창원분교가 각 개설돼 있다.
부산가정법원, 대마도서 ‘1박 2일 힐링캠프’
청소년회복센터, 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 등 참여 기사입력:2015-04-20 11: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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