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승객에게 법원이 운전자폭행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여행사 직원인 30대 A씨는 작년 10월 29일 새벽 4시경 제주시 연동의 모 음식점 앞에서 B씨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탔다.
그런데 목적지 방면으로 운행 중 제주시 보건소 사거리 부근에서 A씨는 “너 잘 만났다. 죽고 싶으냐”며 욕설을 하며 천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요금문제로 시비하다가 욕을 했을 뿐 ‘너 죽고 싶으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영수증을 끊은 택시요금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가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도망가 버려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순히 택시요금 과다 문제로 시비가 있었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도주까지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또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입술 부위에 피를 흘린 자국이 있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택시기사에 욕설하며 ‘죽이겠다’ 협박…벌금 200만원
기사입력:2015-04-17 15: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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