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고시텔업주 흉기로 협박ㆍ폭행ㆍ돈 인출 40대 징역 4년

기사입력:2015-04-13 10:47:0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고시텔에서 거주한 적이 있어 알고 지내던 운영자들을 흉기로 협박해 재물을 강취하고 현금까지 인출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 소재 모 고시텔에서 알고 지내던 운영자 2명(60대 남성, 4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이대며 “오늘 내가 너희들 죽이려고 마음먹고 왔다. 있는 돈 다 내놔라!”라고 위협을 가했다.

A씨는 이들의 핸드폰(시가 70만원 상당), 신용카드, 체크카드, 금반지 2개(시가 80만원 상당)를 강취하고 상해를 가했다.

또 협박해 알아낸 체크카드 비밀번호로 현금 14만원을 인출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 상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재물을 강취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흉기를 사전에 구입해 준비해 간 점, 강취한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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