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로스쿨 다닌 경찰들 변호사등록 거부”

“장차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을 준수해야 하는 법률가 될 자들이 첫 단추부터 법 위반” 기사입력:2015-04-10 18:03:02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10일 <육아 휴직 내고 로스쿨 다닌 경찰 수십명 적발> 보도와 관련 “부실한 학사관리를 한 다수의 로스쿨들과 법령을 위반하며 로스쿨을 졸업한 32명에 대해 고발, 변호사회 입회 거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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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헤럴드경제는 위 제목의 기사에서 “감사원의 경찰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인사 실무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로스쿨을 다닐 목적으로 휴직을 해선 안 된다”며 “하지만 로스쿨에 다닌 32명의 경찰은 가사, 연수, 육아, 질병 휴직 등을 번갈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휴직을 연장해 로스쿨을 다녔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부 로스쿨은 경찰의 출석률이 저조해 학칙에 따르면 F학점을 받아야 하지만, 시험 성적만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한규 회장은 페이스북에 이 기사를 링크하고 일부는 게재하며 “장차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을 준수해야 하는 법률가가 될 자들이 첫 단추부터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또한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해 법률가를 배출해야 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또 다시 부실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회장은 그러면서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경찰청에 대해서는 복무관리 강화 촉구를, 문제된 다수의 로스쿨들에 대해서는 제주대 로스쿨과 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위 경찰들에 대해서는 입회 거부를 해 변호사등록을 못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이10일페이스북에올린글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이10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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