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오토바이 사고 환자 퇴원 후 사망…의사와 병원 40% 책임

기사입력:2015-04-10 16:00:11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토바이 사고로 복강 내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엑스레이 검사 등으로 외견상 찰과상을 치료한 뒤 귀가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 초반인 A씨는 2012년 6월 강원도 철원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도 경계선을 충격하는 사고로 전도되는 바람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 B씨는 A씨에게 찰과상 외에는 별다른 이상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엑스레이 검사결과 골절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의사 B씨는 A씨에게 검사결과가 정상이라고 설명해주고 “현재 만취상태라 입원치료는 어렵고, 집에서 경과 관찰 후 이상이 있으면 다시 내원하라”고 말하면서 퇴원을 권유했다.

이후 A씨는 119 구급대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갔다. A씨의 부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상태”라는 말을 믿고, 이불을 덮어준 채로 그대로 뒀다.

새벽에 A씨의 어머니가 깨웠으나, A씨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구급대에 의해 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부검결과, 국립과학수사연원의 법의관은 “망인의 사인은 흉복부손상이고, 흉복부손상은 손상의 성상으로 봐 오토바이 사고로 바닥에 전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판정을 내렸다.

이에 A씨의 부모가 이 병원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4902)을 제기했고, 인천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 B씨는 119 구급활동일지 사본 및 망인의 외표손상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봤다면 망인이 교통사고로 배 부분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그 결과 의사는 망인이 단지 술에 취해 논두렁에서 넘어져 외상만을 입은 것으로 단정하고는 X-Ray 등의 제한적인 검사만을 실시했는데, 망인의 경우처럼 간 파열이나 장간막, 결장간막 파열의 경우에는 X-Ray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의사가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복통을 호소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복부초음파를 시행하거나 복부CT검사를 시행해 망인의 복강 내 출혈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망인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직후에는 망인의 의식이 절반쯤 명료한 상태인 기면상태에 있었으나, 이후 망인은 응급실에서는 흔들어 깨워서 꼬집는 등 통증을 가해야만 반응을 나타낼 정도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경우 의사는 망인의 상태를 더욱 면밀히 관찰해야 함에도, 망인이 단순히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고는 퇴원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의사 B씨는 망인에 관한 119구급대의 구급기록지 사본이나 망인의 외표손상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는 방법 등으로 망인의 복강 내 출혈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후 복부CT검사 등을 시행하거나, 망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는 방법으로 복강 내 출혈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별다른 조치 없이 퇴원조치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 의사 B씨는 과실로 인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의료법인 역시 B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의료진에게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단지 ‘팔과 다리가 아프다’라고만 해서 부상의 경위 및 증상을 정확하게 애기하지 않은 점, 일반적인 관찰만으로는 망인에게 외상성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의사의 개인적 경험과 지식에 따른 정확도 차이로 인해 복부외상을 조기에 인식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점, 원고들 역시 망인을 집으로 데려온 이후에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며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33 ▲73.03
코스닥 1,047.37 ▼16.38
코스피200 811.84 ▲13.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818,000 ▲168,000
비트코인캐시 658,500 ▲1,500
이더리움 3,22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950 ▲30
리플 2,020 ▲7
퀀텀 1,418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659,000 ▲59,000
이더리움 3,21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960 ▲20
메탈 437 0
리스크 190 0
리플 2,016 0
에이다 380 0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0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659,000 ▲3,000
이더리움 3,22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920 0
리플 2,018 ▲2
퀀텀 1,408 0
이오타 8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