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노크 귀순’ 탈북 장교 아내 살인미수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15-04-09 19:53:17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노크 귀순’ 탈북자 이OO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OO(35)씨는 북한 보위부 장교 출신으로 2008년 4월 탈북했다. 당시 이씨는 파주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의사를 보였다가 우리 군의 반응이 없자 직접 초소 문을 두드렸던 ‘노크 귀순’ 사건으로 유명하다.

2012년 11월 탈북자인 A씨와 결혼한 이씨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벨기에로 이민을 갔으나, 이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재산을 탕진하고 귀국했다.

이후 이씨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는 등 위해를 가하고, 몇 차례 자살시도를 하는 등 부부관계가 파탄이나 이혼소송을 하던 중 별거를 하게 되자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씨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2014년 11월 27일 별거 중인 A씨를 만나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A씨가 반항을 하며 성관계를 거부했다.

이에 화가 난 이씨는 A씨의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했으나, A씨가 방뇨를 하며 실신하자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OO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6명은 유죄 평결을 3명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징역 1년3월의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방뇨를 하며 실신하기까지 목을 조른 것은 자칫 피해자가 존귀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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