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길가는 청소년에 “너랑 키스하고 싶다” 강제추행 벌금형

기사입력:2015-04-09 19:17:56
[로이슈=신종철 기자] 길을 가는 청소년의 팔을 잡고 “너랑 키스하고 싶다”고 말한 30대 회사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2013년 3월 29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A(16)양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을 붙잡고 주물럭거리면서 “너랑 키스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진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5명은 유죄 평결을 2명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는 6명이 벌금 250만원의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좀 특이하다.

검찰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3년 6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 법원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13년 10월 A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는데,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한 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적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건이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33 ▲73.03
코스닥 1,047.37 ▼16.38
코스피200 811.84 ▲13.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818,000 ▲168,000
비트코인캐시 658,500 ▲1,500
이더리움 3,22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950 ▲30
리플 2,020 ▲7
퀀텀 1,418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659,000 ▲59,000
이더리움 3,21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960 ▲20
메탈 437 0
리스크 190 0
리플 2,016 0
에이다 380 0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0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659,000 ▲3,000
이더리움 3,22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920 0
리플 2,018 ▲2
퀀텀 1,408 0
이오타 8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