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9일 “이해관계자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법률가 양성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니라 순수자격시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10일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간 위원회가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숫자를 ‘입학정원의 75%(1500명)’으로 제한해 사실상 정원제 선발 시험을 실시해왔다”고 비판하며, “애초 취지대로 순수 자격시험으로 가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변호사시험제도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맞물려, 법률서비스의 공급 확대를 통한 시민의 권익 증진과 사법시험 준비과정으로 전락해버린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10년 12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해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실제로는 인위적으로 합격자 숫자를 제한하고, 게다가 ‘입학정원의 75%’라는 기준을 정해, 각 시험과목의 최저점수 이상을 받아 합격했음에도 떨어지는 이른바 면과락자 탈락제까지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완전히 저버리고, 법무부 스스로도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변호사자격 취득자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기존 변호사업계의 ‘밥그릇 지키기’ 저항에 밀린 탓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변호사 과잉 배출을 우려하며, 지난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높은 합격률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합격자 수 축소를 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참여연대는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개업 변호사들의 사건수임경쟁과 수임료 저하 등을 이유로 변호사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게다가 인위적인 숫자 통제는 로스쿨을 몇몇 시험과목에만 집중하게 하는 폐해를 발생시켜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적인 소양을 갖춘 변호사들을 배출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2013년 10월에 발표한 ‘로스쿨 도입 5년 점검보고서’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사실상 1500명으로 미리 정해진 현재의 정원제 시험이 유지된다면, 변호사시험 응시생 대비 합격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돼 로스쿨의 교육과정에 파행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제1회 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생 대비 합격률이 75%인데 반해 제10회 시험이 치러지는 2021년에는 응시생 대비 합격률이 26.4%의 수준으로 하락하게 돼, 순수자격시험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정원제 시험방식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학업과정이 시험과목 공부에 더 집중하게 돼 결국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준비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참여연대는 진단했다.
즉,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이 해결돼야 로스쿨 제도의 취지도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다시 강조하지만, 로스쿨 도입과 변호사자격시험 도입은 법조인의 기초적인 소양을 가진 이들을 다수 배출해 국민이 사법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도록 하기 위한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도”라며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룬 개혁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되며,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하고, 면과락자 탈락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 아닌 순수자격시험 돼야”
“이해관계자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법률가 양성제도 흔들려서는 안 돼” 기사입력:2015-04-09 16: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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