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6ㆍ4지방선거의 구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후보자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6ㆍ4지방선거에 구의회의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A씨는 5월 다른 무소속 후보자인 B씨와 정책연대 사실이 없음에도 손을 잡은 모습이 촬영된 사진하단에 ‘B후보와 선거ㆍ정책을 연대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작성한 선거공보 1만6000부를 배부하게 했다.
이로써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민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다. 6명은 벌금 200만원, 3명은 벌금 100만원의 양형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양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도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고, 피고인이 선거에서 낙선한 점, 의원재직 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구의회의원 선거 허위사실 공표 후보 벌금형
기사입력:2015-04-07 15: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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