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어머니 마구 때려 사망…존속폭행치사 징역 3년

기사입력:2015-04-05 18:24:18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법원이 우발적인 범행이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A씨는 평소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2014년 10월 22일 A씨는 부모와 외식을 하고 귀가했다가 혼자 외출해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어머니가 술에 취한 모습을 발견하자 화가 나,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심하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비장파열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이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이로 인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친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피고인의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이로 인해 더 병약해질 것을 걱정해 말다툼을 하던 중 사소한 당김과 밀침이 있었다고 항변하지만, 폭행의 정도가 가벼웠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피해자의 건강을 걱정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사실이더라도, 범죄의 중한 위법성에 더해 친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패륜적 성격의 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명이 범행을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와 형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데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도 상당 부분 기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33 ▲73.03
코스닥 1,047.37 ▼16.38
코스피200 811.84 ▲13.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878,000 ▲566,000
비트코인캐시 659,000 ▲2,000
이더리움 3,221,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2,990 ▲70
리플 2,017 ▲7
퀀텀 1,418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864,000 ▲535,000
이더리움 3,223,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2,960 ▲20
메탈 437 0
리스크 190 0
리플 2,015 ▲4
에이다 381 ▲2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40,000 ▲590,000
비트코인캐시 659,000 ▲3,000
이더리움 3,223,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2,920 0
리플 2,019 ▲8
퀀텀 1,408 0
이오타 8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