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연루 통장제공자 “손해배상 50% 책임”

기사입력:2015-04-04 22:45:17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5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경찰청 직원,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자들로부터 “통장 4개가 사건에 연루돼 이를 해지하고 예금을 모두 A씨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기라”는 말에 속아 이를 그대로 이행했다.

이들은 A씨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B씨 등 6명의 명의 계좌로 600만원~1200여만원씩 모두 4800여만원을 이체했다.

그러자 A씨는 통장명의자 B씨 등 6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법원청사

▲대구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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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통장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한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민사14단독 이재혁 판사는 3월 25일 A씨가 통장명의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4명은 원고에게 9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나머지 2명 건에 대해서는 “인출되고 난 나머지 돈이 원고에게 환급됐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이행한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명의 피고 계좌에서 인출되고 남아있는 금액(9700원, 1만4970원)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등)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원고의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양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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