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인터넷 웹호스팅을 제공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라고 명령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에게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웹호스팅 서버공간을 제공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통해 서버공간을 제공받아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게시판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북한정권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해 왔다.
그러던 중 경찰청장은 2011년 3월 한총련이 사이트를 통해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강변하는 한편,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식 조국통일투쟁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한총련 사이트 이용 해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한총련 사이트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년 6월 29. 한총련 사이트의 이용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했다.
그러나 시정요구에도 한총련 사이트에 관한 차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1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취급거부로서 사이트의 이용을 해지(사이트 폐쇄)할 것을 통보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여러 가지 폐쇄 통보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특히 “설령 정보통신망법에서 예정하는 조치에 ‘이용해지’나 ‘사이트 폐쇄’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부로 하여금 사법부의 판단 없이 사이트의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가능케 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2012년 4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종전의 고전적인 통신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유통되기 때문에 불법정보에 대해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 등을 사후적으로 회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공익(정보통신망법)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사이트 폐쇄는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이용자는 그 밖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삭제명령에 불응하며 반복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사이트 폐쇄명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달리 대처할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운 점, 이 사이트와 같이 홈페이지 메뉴 전반에 걸쳐 불법정보가 난무해 개별 정보의 삭제만으로는 수천 건에 이르는 불법정보를 차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경우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 이외에 불법정보의 규제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덜 침해할 방법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볼 때, 폐쇄는 부득이한 것으로서 지나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결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해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총련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정보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봤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한총련 사이트 폐쇄 명령은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2두2643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보통신망법의 정보의 취급 거부에 ‘이용해지(웹사이트 폐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고 본 것은 취급 거부의 내용으로 웹호스팅 중단이 허용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제한에서 과잉금지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의 거듭된 정보 삭제 명령에 대해 한총련이 불응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춰보더라도, 개별 정보의 삭제명령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이 달성하려는 공익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과의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비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방통위, 진보네트워크에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적법”
“표현의 자유 제한에서 과잉금지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기사입력:2015-04-04 1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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