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을 11년이나 한 박장교(80) 전 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의 승진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지인이 용산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박장교 구청장은 2000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기에 걸쳐 용산구청장으로 재직했다.
그런데 박장교 구청장은 용산구 총무과장, 인사팀장과 함께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관련해 특정 공무원의 순위를 정해 주거나, 점수를 좋게 줄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며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구청장 선거를 도와준 지인이 용산 신계동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과장을 통해 재개발조합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2년 9월 승진인사에 관여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파트 배정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장규가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현재 만 77세의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인사업무와 관련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각 범행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돼야 할 공무원의 인사업무와 관련되거나,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재개발사업의 인ㆍ허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의 직권남용으로 재개발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박장규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직원의 승진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지인이 용산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재개발 아파트와 관련, “재개발조합 측에서 용산구청 주택과장의 요구사항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합리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재개발사업 진행에 있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에서는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직권남용’ 박장교 전 용산구청장 집행유예 확정
직원의 승진임용 부당하게 개입하고, 지인이 용산 재개발 아파트 분양받도록 압력 행사 기사입력:2015-04-03 13: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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