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결정(2015.2.26.) 이후 울산지법에서 경남지역 최초(전국 4번째)로 간통죄 재심 무죄판결이 선고됐다.
헌법재판소 간통제 폐지 이후 울산지법에 접수된 간통 재심신청 사건은 6건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2년 부산의 한 모텔에서 배우자가 있는 30대 여성 B씨와 2차례 상간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 울산지법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헌번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간통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4월 2일 A씨가 청구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 경남지역 울산지법 첫 간통죄 재심 무죄
기사입력:2015-04-03 11:21: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50.33 | ▲73.03 |
| 코스닥 | 1,047.37 | ▼16.38 |
| 코스피200 | 811.84 | ▲13.5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887,000 | ▼63,000 |
| 비트코인캐시 | 656,500 | ▼2,000 |
| 이더리움 | 3,222,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20 | ▼40 |
| 리플 | 2,014 | ▼3 |
| 퀀텀 | 1,420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870,000 | ▼34,000 |
| 이더리움 | 3,218,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00 | ▼80 |
| 메탈 | 437 | 0 |
| 리스크 | 189 | ▼1 |
| 리플 | 2,015 | ▼2 |
| 에이다 | 379 | ▼2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87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657,000 | ▼2,000 |
| 이더리움 | 3,22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50 | ▲30 |
| 리플 | 2,015 | ▼2 |
| 퀀텀 | 1,412 | ▼1 |
| 이오타 | 8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