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패혈증 환자 두 다리 절단…오진 의료과실 7억원 배상하라”

패혈증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오진해 항생제 투여 지연시킨 의료과실 인정 기사입력:2015-04-02 21:02:11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병원 의료진이 패혈증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오진하며 제때 진단하지 못해 환자에게 항생제 투여를 지연시킨 과실로 양쪽 다리 등을 절단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해 7억여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60대 김OO씨는 지난 2010년 2월 대전에 있는 A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생검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다음날 흉통, 두통, 복통, 구토 증상을 느껴 B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했고, 이후 심장내과에 입원했다. 그런데 오한 증상을, 양손에 청색증 양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김씨에게 혈액배양검사 등을 처방하며 항생제를 투여했다. 김씨가 상태가 안 좋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전립선 생검에 의한 패혈증을 의심해 그동안 투여하던 항생제를 중단하고 다른 항생제를 투여하며 감염내과로 옮겼다.

그런데 입원 일주일 뒤에는 김씨의 양다리, 등, 양팔, 뺨에 발적 및 수포가 나타났고, 손가락 괴사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대장균으로 보고 항생제를 변경했다.

이후 괴사성 변화가 지속돼 결국 2010년 3월 25일 김씨는 양 무릎 이하 절단술 등 15회에 걸쳐 신체부위의 괴사조직 제거술을 받았다.

게다가 김씨는 다장기 부전 양상을 보이다가 신장피질 손상으로 2010년 8월에는 말기신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A대학병원 의료진은 전립선 생검을 시행함에 있어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철저한 소독 조치, 무균 조작 등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대장균 산염 및 그로 인해 패혈증이 발병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했다.

또 “의료진은 전립선 생검을 시행함에 있어 패혈증 등 감염성 합병증의 발병 가능성과 그 경우 바로 병원에 내원해 치료받을 것을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B대학병원 의료진은 본인의 증상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오진해 당뇨병이 있던 본인에게 불필요하게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사지절단 및 신장기능 상실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013년 6월 김OO씨와 아들이 A대학병원과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8789)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7억88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대학병원과 관련, 재판부는 “A대학병원 의료진이 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립선 조직검사의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B대학병원과 관련, 재판부는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했다가 의증이 배제되자 소화기관 감염증을 의심하고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했고, 3월 1일 감염내과와의 협진 결과에 따라 전립선 생검에 의한 패혈증을 의심해 그동안 투여하던 항생제들의 투여를 중단하고 대장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대학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감염성 합병증 내지 패혈증 등을 조기에 의심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 항생제를 적절히 투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투여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대학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B대학병원 의료진의 항생제 투여를 지연한 과실, 요도 카테터를 삽입한 과실이 인정되며 그 과실들은 원고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B대학병원은 원고들에게 과실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A대학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B대학병원의 손해배상액을 6억91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원고는 B대학병원에 내원할 당시 10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의료과실로 발생한 괴사나 사지의 절단 및 말기 신부전 증상과 당뇨병 사이의 의학적 상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해 손해가 적지 않게 확대됐다고 보인다”며 B대학병원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했다.

이에 B대학병원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OO씨 부자가 B대학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79372)에서 “6억9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B대학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감염성 합병증 내지 패혈증 등을 조기에 의심하고 경험적 항생제를 적절히 투여해야 했음에도 항생제 투여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고, 경험적 항생제를 조기에 투여했더라면 원고의 예후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B대학병원은 원고들에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과실 내지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고,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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