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문성식 부협회장 “사법개혁 실패…전관예우 없앨 복안” 제시

“개혁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 실패한 사법개혁…방향 설정 제대로 해야” 기사입력:2015-04-02 15:46:16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대한변호사협회 문성식 부협회장은 ‘전관예우’의 현실을 감안하면 사법개혁은 실패한 것으로 혹평했다.

특히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손꼽히는 전관계우가 단박에 사라질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한 점은 눈에 띈다.

먼저 법조계 전관예우는 무엇일까.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전관예우는 변호사로 개업한 전직 판사나 검사에게 법원과 검찰이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려주는 특혜를 말하는데, 특히 퇴임한 대법관들이 전관예우의 몸통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한다.

▲문성식부협회장(사진=페이스북)

▲문성식부협회장(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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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문성식(55) 부협회장은 1일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말문을 열었다.

문 부협회장은 “국민들이 법조3륜을 바라볼 때 의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무한신뢰를 보낼 때 그야말로 사법개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자답했다.

법조3륜은 법원, 검찰, 변호사를 말한다.

문성식 부협회장은 단도직입적으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온 국민이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외고 있고, 상당수 변호사들조차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동안 진행된 사법개혁은 명백히 실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전관예우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원천적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그 방법은 간단하다”고 자신했다.

문 부협회장은 “법관 임용을 최소한 변호사경력 15년 내지 20년 이상 경력자로 선발하고, 이후 (법관으로) 20년 정도 근무하게 하고, 이후에는 연금을 주면서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제도를 만들거나, 외국처럼 개업하지 않는 법조문화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 지금 문제된 대법관 출신 변호사 개업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사법계 불신의 씨앗으로 남아있는 전관예우 같은 단어는 국민들 마음속에서 단박에 사라질 것”이라고 봤다.

이는 차한성 전 대법관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전관예우 철폐를 위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저지하고 나섰는데,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3월 26일 돌려보냈다.

문 부협회장은 “지금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조일원화는 원래 2012년에 전면실시하기로 돼 있던 것으로 아는데, 슬그머니 10년 뒤로 미루어진 것으로 법원이 너무 소극적이고, 개인적으로는 대민무마용으로 보일 정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에 따라 현재 법조경력(검사, 변호사, 법무관 등)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등의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신임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현재 시행 중인 법조경력자의 판사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2년에 법조일원화를 100% 완성하고, 2023년부터 신규 임용 법관 전부를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문성식 부협회장은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개혁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실패한 사법개혁”이라고 꼬집으며 “지금이라도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식대한변협부협회장이1일페이스북에올린사법개혁에관한글

▲문성식대한변협부협회장이1일페이스북에올린사법개혁에관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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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성식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충남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6회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 법조인이 됐다. 공군본부 심판부장을 거쳐 공군 중령으로 예편한 뒤 대전에서 법무법인 씨앤아이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대전경찰청 인권위원장,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특히 지난 1월까지는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았고, 지난 2월 23일 하창우 변협회장 집행부의 부협회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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