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종교시설서 어린남매 성추행 20대 실형

기사입력:2015-04-01 11:07:19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종교시설에서 어린 남매를 번갈아 성추행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5월 울산 동구 소재 불교시설에서 놀고 있던 아홉살 남아에게 다가가 “태권무를 구경하러 가자”고 유인한 뒤 건네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사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추행했다.

A씨는 또 같은 장소에서 아홉살 남아(3회 추행)와 그의 여동생을 보자 “그림을 그리러 가자”고 3층 유아실로 데려가 두 명을 상대로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 등 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33 ▲73.03
코스닥 1,047.37 ▼16.38
코스피200 811.84 ▲13.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50,000 ▼132,000
비트코인캐시 656,500 ▼1,000
이더리움 3,22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920 ▼40
리플 2,017 0
퀀텀 1,420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66,000 ▼93,000
이더리움 3,225,000 0
이더리움클래식 12,900 ▼80
메탈 437 0
리스크 189 ▼1
리플 2,018 0
에이다 379 ▼2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0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656,500 ▼2,500
이더리움 3,22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950 ▲30
리플 2,017 ▼1
퀀텀 1,412 ▼1
이오타 8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