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재판부가 배심원 의견보다 높은 형량 선고해도 부당하지 않아”

기사입력:2015-03-31 20:42:02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살인 사건에서 재판부가 배심원의 양형 다수의견인 징역 1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6월말 대구시 서구의 한 공원에서 동네선배 B씨와 처음 만난 B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선배 B씨가 말다툼 끝에 자신의 뺨을 때리고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판단해 집에서 갖고 온 흉기로 복부와 가슴 등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징역 10년의 양형의견을, 나머지 3명은 징역 12년 내지 1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그러자 A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대구고등법원현판

▲대구고등법원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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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심신미약과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와 폭행을 당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대해 재판부는 “원심이 소수 배심원의 양형의견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10년~16년)을 참조해 배심원 다수의견보다 약간 높은 형을 정했다고 그것이 배심원 전체의 양형의견을 무시했다거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에 반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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