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홈페이지 관리자 개인정보 방치…누출 없으면 처벌 못해”

기사입력:2015-03-31 15:20:28
[로이슈=신종철 기자] 홈페이지 관리자가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은 이상 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 차장으로, 회사 개인정보 총괄 관리책임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A씨는 회사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2014년 3월 누구든지 구글(google)에서 ‘이름’, ‘주민번호’ 등으로 검색할 경우 ‘사원 게시판’에 업로드 돼 있는 B(여, 48)씨 등 135명의 보험사 계약자의 이름, 연락처, 증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무죄를 선고(2014고정1905)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즉 그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은 이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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