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법조윤리 강화…법률소비자 보호 위해 징계사례 배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및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징계개시신청 접수 급증 기사입력:2015-03-30 18:38:12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법조윤리협의회 등으로부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및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0일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변호사의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징계사례를 배부했다.

먼저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규정 제3항은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을 말하고, 또한 검찰청은 대찰청법,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말한다.

재판연구원(로클럭),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다.

징계 사례를 보면 OOO 변호사는 2012년 2월 19일까지 A지방검찰청에 근무하고, 이후 B지방검찰청에 전보돼 2012년 2월 27일 퇴직처리 됐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퇴직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인 2013년 2월 22일 자신 법률사무소에서 A지방법원에 진행 중인 이혼사건을 수임한 후 2013년 2월 26일 A지방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출석하는 등 소송행위를 수행했다.

이 사안에서 ‘퇴직 전 1년의 기간과 퇴직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문제됐다.

변협은 “법무부의 질의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면직일자가 2012년 2월 27일로 기재돼 있는 혐의자(OOO 변호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12년 2월 27일 0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며 “2011년 2월 27일 0시부터 2012년 2월 26일 24시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2012년 2월 27일 0시부터 2013년 2월 26일 24시까지 수임할 수 없다”고 봤다.

변협은 “위 징계사례에서 비추어 혐의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모든 기관(A지방검찰청, B지방검찰청)과 그에 대응하는 기관(A지방법원, B지방법원)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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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 표시를 해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다.

먼저 2009년 9월 개정된 변호사업무광고 제7조(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제1항은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전문’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를 광고할 수 있다.

단, ‘전문’ 표시의 경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그런데 혐의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소개란에 “전문분야 : 이혼, 지적재산권, 부동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고 기재하는 등 전문 표시를 사용해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를 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2009년 9월 14일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의 개정으로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변협(회원과)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전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 안내문 등’과 재산세취소소송 안내문, 선정당사자 선정서, 사건위임계약서 등을 첨부해 아파트 단지별로 서신을 보내는 등 특정 사건과 관련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우편물을 이용하여 광고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특정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해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고,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봤다.

참고로 기타 변호사 광고에 관해 허용되지 않는 광고로 △현수막 설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주거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해 살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행위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 사용 △ 지하철이나 버스 등 운송수단 내외부 광고 △승소율 광고 △최고, 유일 등의 용어 사용 광고 등은 할 수 없다.

사무직원과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 징계대상이 된다.

▲사무직원을 채용해 근무하게 하면서 지방변호사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식 직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병원을 방문해 변호사를 대신해 상담과 사건위임을 하게 하는 등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직원을 채용한 경우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해 착수금과 공탁금을 사무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아 사건 진행을 안 해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이다.
변호인 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대상이다.

▲형사사건을 수임하고, 수임사건을 소속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음은 물론, 변호인선임신고서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변론을 한 경우 ▲형사사건을 수임하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검사장에게 전화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한 경우 등이다.

변호사법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는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대상이다.

진정인이 진정해 OO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정인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또 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1945만원을 진정인에게 반환하기로 합의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이는 변호사법과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변호사윤리장전 제30조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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