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양육비 안 주고 무시한다며 흉기 휘두른 아내 징역형

기사입력:2015-03-27 10:03:59
[로이슈=전용모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별거 중인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남편인 B씨와 별거에 들어간 뒤 B씨가 자녀 양육비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서 의처증 증세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증오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작년 9월 새벽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게 한 후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B씨에게 과도로 4회 찔렀으나 B씨가 안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평소 심한 불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당시 술에 만취해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가 없고, 여전히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인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서 모욕적 언사를 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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