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강신업 “대법관이 전관예우 몸통…3년에 100억 못 벌면 바보”

대법관 후보에게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 받는 것 추진 기사입력:2015-03-24 15:57:23
[로이슈=신종철 기자] 하창우 변협회장이 취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의 파격행보가 화제다. 특히 하창우 협회장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철폐를 위한 전면전을 선언한 상태다.

첫 시작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 지난해 3월 퇴임해 이제 변호사 수임 제한이 풀린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는 “대법관이 전관예우 비리의 몸통”이라고 규정하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3년에 100억을 못 벌면 바보라는 법조계 속설이 있다”고 변호사업계의 전관예우 실상을 폭로했다.

▲지난2월23일취임식에서협회기를흔드는하창우변협회장(사진=페이스북)

▲지난2월23일취임식에서협회기를흔드는하창우변협회장(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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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36기인 강신업(52) 공보이사는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날(23일) 열린 대한변협 이사회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한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다.

강신업 공보이사는 “(대법관 출신인)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도 10개월 만에 27억을 벌었다는 것이 밝혀졌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가가 문제”라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소송서류에) 도장 찍어주고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귀해서 그렇다”며 “대법관 임기는 6년이고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1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퇴임 대법관이) 나오는 숫자가 2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 공보이사는 “그런데 (대법원) 상고 사건은 (1년에) 3만 5000건에 이르다 보니까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수에 비해서 상고사건 수는 많다 보니까 로펌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모시게 되면 그야말로 노다지가 된다”고 말했다. 로펌에서 대법관 출신을 영입하려는 전쟁을 벌이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그래서 로펌과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로펌에 자리를 잡고, 로펌에 들어오는 모든 큰 사건들에 그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도장을 찍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관전원이참여하는전원합의체

▲대법관전원이참여하는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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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재홍 진행자가 “법원에서 변호사 측의 법리주장을 검토하기보다, 대법관의 도장 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강신업 공보이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강 공보이사는 “대법관들은 오랫동안 법원에 근무를 했고, 또 대법원에는 대법관들만 있는 게 아니라 대법관을 도와주는 여러 판사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대법관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전임 대법관들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소송서류를 보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출신이 귀하다는 것도 있고, 상고사건의 수가 많다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로펌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이고, 이것은 전관예우 차원을 넘어서 비리행위, 범죄행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그러냐면 대법관이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해서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모두 처리하면서 서면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다가 도장만 빌려주고 소위 도장값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의뢰인에게도 할 일이 아니고 전체 재판과 법조계의 풍토를 흐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 강신업 공보이사는 “직업이라는 것이 꼭 변호사로 개업해야만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 로스쿨이나 학교에 가계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 배기원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서초구청에서 오랫동안 법률자문과 무료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직 대법관들은 전관, 내가 대법관을 지냈다는 직위를 이용해서 결국은 비리로, 범법행위에 가까운 이런 행위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직업선택의 자유 범위에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물론 ‘나는 비리 안하고 공적으로 하겠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로펌에서 대법관 출신을 모실 때에는 수억원, 뭐 수십억원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공적인 업무에 전념하겠다’ 이건 사실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무제 전 대법관, 김영란 전 대법관 같은 분은 대학교로 갔다. 학교로 가지 않고 로펌에 들어가게 되면, 로펌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 돈을 벌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펌에 들어가는 순간 전관 비리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신업 공보이사는 “검찰총장은 전화 한 통으로도 수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대법관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검찰 고위직을 지낸 분들도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개업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이 대법관 후보자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도록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신업 공보이사는 “대법관이 되기 전에 이런 서약서를 쓰게 되면 그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 국회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다든지, 로스쿨로 간다든지 때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이런 풍토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서약서를 만들어서 국회의장께 드리면 국회의장이 청문회 절차에서 자연스럽게 대법관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거쳐서 대국민 약속을 하도록 하고, 그걸 지키게 되면 아주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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