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가없이 통장이나 현금카드(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이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7월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을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모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줬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작년 8월경까지 3차례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금융자료가 사기 등의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 전력이 있고 기소유예처분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대구지법, 통장과 현금카드 양도 50대 징역형 왜?…“범죄이용 위험 커”
기사입력:2015-03-23 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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